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표준어 (문단 편집) ===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 표준어 사정 원칙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투리 사용자들은 교양이 없다는 것이냐?'며 [[서울공화국|지방 차별]]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이 문구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과 '현대 서울말'의 교집합을 의미하므로, 교양 없는 사람들이 쓰는 상스런 서울말과 교양 있게 사투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말을 안 쓰면 교양 없는 사람이냐"는 식의 비난은 해당 항목에 대해서 논리적인 비난이 아니라 반박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표준어 규정 해설집에서 '''"표준어를 못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언급을 대놓고 했기 때문에 지방 차별 논란은 논의할 만하다. > 이 구절의 또 하나의 의도는, 이렇게 정함으로써 앞으로는 '''표준어를 못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인 것이다. 그러기에 영국 같은 데서는 런던에 표준어 훈련 기관이 많이 있어 국회 의원이나 정부 관리 등 공적인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품위 있는 표준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표준어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그 기본이 닦여야 한다.''' >---- > [[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085&mn_id=94|표준어 사정 원칙 제1항의 해설 중]] 이러한 맥락에서 표준어 사정 원칙 제1항은 "서울말을 실태조사하여 표준어로 삼겠다"는 주장보다 "'''표준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서울말로 교정하겠다'''"는 선언이 된다. 표준어 사정 원칙을 정할 당시에 서울말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었던 것 또한 하나의 심증이 된다. 표준어는 서울 방언을 기반으로 하나, 서울 방언에 대해 국가기관 차원의 연구가 이뤄진 건 오래 되지 않았다. 국가기관에서 표준어의 모태인 서울 방언을 최초로 조사한 건 '''1997년'''에 출간된 [[https://www.korean.go.kr/front/reportData/reportDataView.do?mn_id=45&report_seq=66|《서울 토박이말 자료집》]]이다. > 그동안 우리는 표준어 사정 작업 과정에서 서울말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기초 조사가 없었고, 또한 마땅히 참고할 만한 서울말 연구 자료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십 년 동안 방언 연구자들이 엄청난 연구 업적을 쌓았지만 서울말에 대한 조사 연구는 그늘에 가려져 활발히 전개되지 않는 것이 국어 연구의 현실입니다. '''더군다가 국가적인 작업으로 서울말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다고 봐야 옳겠습니다.''' >---- > [[국립국어원|국립국어연구원]] 이익섭 원장 >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1)》의 머릿말 따라서 표준어 규정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 혹은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교양이 없는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고, 방언 화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표준어 규정 및 국어 기본법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표준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각하) 공문서 등에 표준어 사용을 강제하는 [[국어기본법]]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 5. 28. 자 2006헌마618 결정) 위의 '표준어 규정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가'에 대한 소원을 각하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원에서 어떤 규정이 위헌인지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 규정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될 정도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위 표준어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구체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다수 방언이 사용하는 단어를 물리치고 표준어에 등록되는 단어가 생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꼽다#s-2]]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